목차 목차 I.적하보험의 정의 및 필요성
1. 적하보험
(1)
적하보험이란?
(2) 해상적하보험의 기능
2. 해상적하보험
II.적화보험의 약관
1. 구
보험조건
2. 신 보험조건 (1) ICC(A)
① ICC(A)약관상의 위험약관
(2)
ICC(B)
(3) ICC(C)
(4) 구 약관과의 차이점
Ⅲ.적하보험의 부보절차와
구상절차
1. 해상적하보험 부보절차
(1) 해상적하보험 계약체결시 고려사항
① 담보위험
부보범위
② 부보금액 결정
➂ 부보일자
2. 적화보험 구상절차
(1)
구상절차
(2) 전손 및 단독해손의 구상
(3) 공동해손의 구상
(4) 제3자에 대한
구상
Ⅳ.적하보험관련 세부사항
1. 적하보험 보험기간
2. 적하보험 계약 체결시 의무사항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Ⅴ.적하보험 가입시의 유의사항 및
결론
본문 ➂근인주의(Doctrine of proximate
clause) a.보험자가 보상해주는 손해는 보험증권에서 담보된 위험이거나 그 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한 손해이어야 함. b.여러 가지
원인의 연속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간적으로 가까운 것이 아니라, 지배력(predomination)과 효과(efficiency) 면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것을 근인으로 봄.
➃손해보상의 원칙(이득금지의 원칙) 해상보험에서 보상은
해상보험계약에서의 손해발생시 손해금액을 한도로 지급되어야 함. 즉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지 보험에 의하여 이득을 주지는
못한다는 원칙이 적용됨.
(5)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 ①의 의 보험목적물에 대해 특정의
경제주체가 가지는 이해관계를 말함. 즉 재산상의 이해관계로 보험목적물에 대해서 특정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불확실한 미래의
사고로부터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이익.
②요 건 a.적법성: 불법이거나 공서양속에 위배되어서는 안됨. 따라서
밀수품, 마약, 절도품 등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음. b.경제성: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감정적, 도덕적, 비경제적인 이익은
해당되지 않음. c.확정성: 현재 확정되어 있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이 확실한 것이어야 함(예 : 선명(船名)미상보험.
금액미상보험)
본문내용 보험료를 대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④ 계약당시 합의한 방법과 범위에 따라
⑤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① 운송(해상, 항공, 육상) 중 적하보험은 기간보험(Time Policy)이 아니라
구간보험(Voyage Policy)이다. 따라서 당연히 운송구간 중에 수반되는 보험사고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 즉 운송이 개시되기
이전이나, 운송이 종료한 시점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담보가 불가능하다. ②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 적하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는 반드시 외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즉 필연적인 화물 자체의 성질로 인한 보험사고나, 보험관계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담보가 불가능하다. ③ 화물의 손실 적하보험은 화물의 물리적 손해만을 담보한다. 즉 미래의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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