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7일 수요일

적하보험의 부보절차와 구상절차

적하보험의 부보절차와 구상절차
적하보험의 부보절차와 구상절차.hwp


목차
목차
I.적하보험의 정의 및 필요성

1. 적하보험

(1) 적하보험이란?

(2) 해상적하보험의 기능

2. 해상적하보험

II.적화보험의 약관

1. 구 보험조건


2. 신 보험조건
(1) ICC(A)

① ICC(A)약관상의 위험약관

(2) ICC(B)

(3) ICC(C)

(4) 구 약관과의 차이점

Ⅲ.적하보험의 부보절차와 구상절차

1. 해상적하보험 부보절차

(1) 해상적하보험 계약체결시 고려사항

① 담보위험 부보범위

② 부보금액 결정

➂ 부보일자

2. 적화보험 구상절차

(1) 구상절차

(2) 전손 및 단독해손의 구상

(3) 공동해손의 구상

(4) 제3자에 대한 구상

Ⅳ.적하보험관련 세부사항

1. 적하보험 보험기간

2. 적하보험 계약 체결시 의무사항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Ⅴ.적하보험 가입시의 유의사항 및 결론




본문
➂근인주의(Doctrine of proximate clause)
a.보험자가 보상해주는 손해는 보험증권에서 담보된 위험이거나 그 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한 손해이어야 함.
b.여러 가지 원인의 연속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간적으로 가까운 것이 아니라, 지배력(predomination)과 효과(efficiency) 면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것을 근인으로 봄.

➃손해보상의 원칙(이득금지의 원칙)
해상보험에서 보상은 해상보험계약에서의 손해발생시 손해금액을 한도로 지급되어야 함. 즉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지 보험에 의하여 이득을 주지는 못한다는 원칙이 적용됨.

(5)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
①의 의
보험목적물에 대해 특정의 경제주체가 가지는 이해관계를 말함. 즉 재산상의 이해관계로 보험목적물에 대해서 특정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불확실한 미래의 사고로부터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이익.

②요 건
a.적법성: 불법이거나 공서양속에 위배되어서는 안됨. 따라서 밀수품, 마약, 절도품 등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음.
b.경제성: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감정적, 도덕적, 비경제적인 이익은 해당되지 않음.
c.확정성: 현재 확정되어 있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이 확실한 것이어야 함(예 : 선명(船名)미상보험. 금액미상보험)



본문내용
보험료를 대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④ 계약당시 합의한 방법과 범위에 따라
⑤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① 운송(해상, 항공, 육상) 중
적하보험은 기간보험(Time Policy)이 아니라 구간보험(Voyage Policy)이다. 따라서 당연히 운송구간 중에 수반되는 보험사고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 즉 운송이 개시되기 이전이나, 운송이 종료한 시점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담보가 불가능하다.
②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
적하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는 반드시 외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즉 필연적인 화물 자체의 성질로 인한 보험사고나, 보험관계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담보가 불가능하다.
③ 화물의 손실
적하보험은 화물의 물리적 손해만을 담보한다. 즉 미래의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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