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9일 화요일

보험사기와 상법의 개정

보험사기와 상법의 개정
보험사기와 상법의 개정.pptx


목차
*동영상*

1. 보험관련법의 종류

2. 보험사기 의의

3. 보험사기의 유형

4. 상법 개정 (보험 편)

5.결론 및 시사점


본문
2. 보험사기란?
보험사기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행위를 의미함

보험사기임이 밝혀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은 지급 받을 수 없으며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음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거래의 유형 및 특성 (보험 편)
보험사기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보험과 관련된 사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행하는 위법행위를 의미함

형법 제 347조
보험사기가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함

보험업 법 102조의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해서는 안됨


본문내용
험 편)

5. 결론 및 시사점
PAGE:3
* 동영상 *
‘하면 된다’ 영화
‘산낙지 질식사’ 사건
보험사기를 소재로 한 영화로 온 가족이 보험사기를 통해 돈 욕심에 눈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코믹스럽게 다루었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몰래 여자친구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놓고 살해 후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사 한 것으로 위장한 사건
현재 1심에서 무기징역 판정
PAGE:4
1. 보험관련법의 종류
제 4편 보험
제 1장 통칙
- 제 638조 (의의) ~ 제 664조 (상호보험에의 준용)
제 2장 손해보험
제 1절
통칙
- 제 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 ~ 제682조 (제삼자에 대한 보험대위)
제 2절
화재보험
- 제 683조 (화재보험자의 책임) ~ 제687조 (동전)
제 3절
운송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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