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1.관세 정의
2.관세 목적
3.관세법
정의
4.관세법 목적
5.관세법 적용의 원칙
6.관세 행정기관
7.행정절차
8.각
국가의 관세율 표
9.타국가간의 무역에서 관세적용 협상과정
10.평가 및 방향
제시
본문 9.타국가간의 무역에서 관세적용 협상과정 1)한. 미 FTA ①협정문 및 협상과정 한미
양국은 작년 12월초 타결된 추가협상에서 모든 승용차 관세를 협정이 발효된 5년째 해 1월1일부터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기로 해 2012년 1월1일 협정이 발효되면 2016년 1월1일부터 관세가 없어지며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하고 나서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도 철폐기간을 지난
2007년 합의보다 앞당겨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한국(4%)과 미국(2.5%)이 모두 4년간 균등 철폐키로
했다. 기존 협정문에는 미국측이 3천cc 이하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와 함께 2.5% 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천cc초과 승용차에 대해서는 3년내 철폐하기로 돼 있는데 이를 배기량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5년후 폐지로 늦추기로 한
것이다. 반면 한국은 수입되는 미국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발효즉시 현행 8%에서 4%로 낮춘 다음 5년째 되는 해에 폐지하기로
했다. 화물자동차는 미국의 경우 당초 한미 FTA 협정문대로 9년간 관세(25%)를 철폐하되 발효 7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3년동안 매년
균등 철폐하여 10년째 해 1월1일에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또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자동차의 자가인증 허용범위를 연간 판매대수
6천500대 이하에서 2만5천대 이하로 늘리는 대신 이를 자동차에만 적용하고 버스.트럭 등 상용차에 대해서는 일부 한국 기준 요건을 부과키로
했다. 또 자동차에 관련된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을 신설했으며 발동 절차는 한.EU FTA 일반 긴급수입제한조치 6개 요소를
반영했다. 대신 양국은 한국 측 요구사항인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는 당초 2014년까지 철폐하기로 했던 것을 2년 더
연장했다. 이와함께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하고 우리 업체의 미국 내 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L-1)의 유효기간도 5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본문내용 역에서 관세적용
협상과정 10.평가 및 방향 제시 1.관세 정의 강인수. 제 5판 국제통상론 박영사 관세는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당국이 부과하는 세금이다. 관세는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한 국경간 통행세로부터 유래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역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관세 기준상으로는 종가세, 종량세, 선택세, 골준세, 계절관세, 톤세, 관세할당, 혼합세
등으로 구별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는 수출 진흥과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입품에만 부과하는 수입관세로서 종가세를 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customs, customs duties라고 하나 엄격히 말해서 duties는 수출입에 대한 관세를, tariff는
수입에 대
참고문헌 *참고자료 강인수. 제 5판 국제통상론 박영사 전순환. 2006 관세법 한올출판사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http://dataweb.usitc.gov/ http://www.etoday.co.kr/
이투데이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정식 서명 2011-2/11 http://search2.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한.일
FTA의 제조업 분야 주요 쟁점” 2009.11.21 정경옥 http://search2.seri.org/ “한. 일 FTA와 농업“
2009-11/21 정경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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