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0일 화요일

대외무역법 중계무역을 가장한 자금 해외도피 사례

대외무역법 중계무역을 가장한 자금 해외도피 사례
[대외무역법] 중계무역을 가장한 자금 해외도피 사례.ppt


목차
1.소송 당사자 관계
2.관계인들의 구조
3.검사의 기소취지
4.사건의 내용
5.원판결내용과 정리
6.원심판결의 문제점
7.결론

본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미화 송금행위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으로서 구 외국환관리규정에 해당하므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비거주자에게 외국환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규정의 상위규범인 구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하여 대한민국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였으니,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중계무역을 가장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

피고 대한생명 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는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수입하여 다시 수출하는 것처럼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국내 은행을 통해 외국 은행에 수입신용장을 개설 등 공동 피고인과 공모하여 맨하튼은행 뉴욕지점 그의 회사 계좌로 9차례 달러를 송금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




본문내용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으로서 구 외국환관리규정에 해당하므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비거주자에게 외국환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규정의 상위규범인 구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하여 대한민국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였으니,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측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시되지 안음
공모사실이나 매입의 부정사실

피고 대한생명 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는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수입하여 다시 수출하는 것처럼 관계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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