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4일 수요일

퇴직 공직자 재취업과 공무원 정보 열람의 오남용의 문제에 대하여

퇴직 공직자 재취업과 공무원 정보 열람의 오남용의 문제에 대하여
퇴직 공직자 재취업과 공무원 정보 열람의 오남용의 문제에 대하여.pptx


목차
1.퇴직 공직자 재취업 문제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 개념

해당 사례 및 부작용

재취업이 이루어지는 원인 파악

개선 방안


2.공무원 정보열람 오 남용 문제

공무원 정보 열람 오 남용의 개요

해당 사례 및 부작용

정보 열람 오 남용의 원인 파악

개선 방안



본문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

개념 및 법령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 고리를 차단하고, 퇴직 전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에 관한 법령은 공직자 윤리법 제 4장에 명시

○ 제 17조 ‘퇴직 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취업 제한의 대상, 기간, 요건, 제한업체 규정

○ 제 18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퇴직 후 2년 이내 취업하려는 경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확인 요청 및 승인 필요

○ 제 19조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제 17조의 내용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장 > 해당 기업체 순서로 해임 요구


본문내용
이루어지는 원인 파악
개선 방안
2. 공무원 정보열람 오 남용 문제
공무원 정보 열람 오 남용의 개요
해당 사례 및 부작용
정보 열람 오 남용의 원인 파악
개선 방안
{ 목 차 }

개념 및 법령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 고리를 차단하고, 퇴직 전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에 관한 법령은 공직자 윤리법 제 4장에 명시
○ 제 17조 ‘퇴직 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취업 제한의 대상, 기간, 요건, 제한업체 규정
○ 제 18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퇴직 후 2년 이내 취업하려는 경우 공직자 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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