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 재취업과 공무원 정보 열람의 오남용의 문제에 대하여
퇴직 공직자 재취업과 공무원 정보 열람의 오남용의 문제에 대하여.pptx |
목차 1.퇴직 공직자 재취업 문제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 개념 해당 사례 및 부작용 재취업이 이루어지는 원인 파악 개선 방안 2.공무원 정보열람 오 남용 문제 공무원 정보 열람 오 남용의 개요 해당 사례 및 부작용 정보 열람 오 남용의 원인 파악 개선 방안 본문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 개념 및 법령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 고리를 차단하고, 퇴직 전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에 관한 법령은 공직자 윤리법 제 4장에 명시 ○ 제 17조 ‘퇴직 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취업 제한의 대상, 기간, 요건, 제한업체 규정 ○ 제 18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퇴직 후 2년 이내 취업하려는 경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확인 요청 및 승인 필요 ○ 제 19조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제 17조의 내용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장 > 해당 기업체 순서로 해임 요구 본문내용 이루어지는 원인 파악 개선 방안 2. 공무원 정보열람 오 남용 문제 공무원 정보 열람 오 남용의 개요 해당 사례 및 부작용 정보 열람 오 남용의 원인 파악 개선 방안 { 목 차 } 개념 및 법령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 고리를 차단하고, 퇴직 전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에 관한 법령은 공직자 윤리법 제 4장에 명시 ○ 제 17조 ‘퇴직 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취업 제한의 대상, 기간, 요건, 제한업체 규정 ○ 제 18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퇴직 후 2년 이내 취업하려는 경우 공직자 윤리위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