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법성의 원리 : 모든 행정이 법에 의거하고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원리이다. 2) 기회균등의 원리 : 헌법 제31조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자율성의 원리 : 각종 교육기관이나 지방교육행정기구가 자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학교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그 조직의
관리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자주적으로 설정 ․ 집행하며, 조직발전에 필요한 제반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행정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며 교육자치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4)
적도집권의 원리 : 집권주의와 분권주의 간에 균형점을 발견하려고 하는 원리이다. 대체로 집권주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행정의 능률을 올리는 데
필요한 제도적 보장이 되며, 분권주의는 권한의 위임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본문내용 정의 영역 2. 교육행정가의 자질 1) 일반적 자질 2) 전문적
자질 Ⅲ. 교육행정의 역사화 성격 * 참고문헌 I. 교육행정의 원리 1. 법제면에서 본 기본원리 1) 합법성의 원리
: 모든 행정이 법에 의거하고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원리이다. 2) 기회균등의 원리 : 헌법 제31조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자율성의 원리 : 각종 교육기관이나 지방교육행정기구가 자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학교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그 조직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자주적으로 설정집행하며, 조직발전에 필요한 제반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행정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며 교육자치의
하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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