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산림의 정의와 기능
2.산림법소개
3.사례와 판례
4.생각해볼 문제
본문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
-2008년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 액 73조 1,799억원은 임업총생산의 17.3배, 국내 총생산의 7.1%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 함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증진을 통하여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생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2. "산촌"이라 함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산지관리법 제 10조에는 군사시설, 수리시설, 도로, 철도, 석유 가스 공급시설, 임업연구시설, 문화재, 발전시설, 광업시설 이외에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으며 12조에는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도 설치를 위해 전용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산지전용은 14조 “허가”이나 15조는 “신고”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신고가 가능한 시설로는 산림경영, 산촌개발, 임업시험연구 및 수목원산림생태원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이 있다.
불법적으로 산지전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음.
불법산지전용 임시특례제도
산림훼손의 유인을 음성적으로 제공.
개인이 아닌 전체의 공익을 생각할 때 비효율적.
불법전용이 일어난 이후의 사후적인 대책이 아닌 사전적인 예방책이 필요. ->소유자들이 불법적으로 지목을 변경하여 활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
-불법전용산지는 대부분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논, 밭으로 사용되고 있음. ->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구조 개선 필요.
-전국산림보호협회 등 민간단체․민간인의 참여를 통한 지역단위 자율감시․신고체제를 강화 필요.
본문내용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1.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3.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라 한다] 5.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와 소택지 (소택지: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사유림의 특징> 1. 개인소유가 많고 대부분 선산으로 이용 (전국 산주수 : 약 200만명) 2. 규모가 작고 생산성이 떨 어짐 ->영세한 조건 이에 산림청은 국가예산을 통해 사유림을 사들이고 국유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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