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hapter 1 서 론 1.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연혁 2.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구성 Chapter 2 본 론 3. 축산물 위생 관리법의 개요 4. 법규 위반 관련 기사 및 판례 Chapter 3 결 론 5. 개선점
본문 - 1995. 2~3월 축협중앙회에서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 - 1996. 2. 26 소비자-농민연대를 구성하는 37개 단체에서 축산농가 보호를 위하여 축산가공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할 것을 건의
-1997년 「축산물위생처리법」과 「식품위생법」을 개정키로 함 - 1997. 7. 11 한국낙농육우협회 235인이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급물살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 일부 업무를 통폐합 -1차 산업의 지원 경로가 분산되었다는 지적 때문 -한미 FTA 등 자유 무역 체제의 확대에 따라 농수산업의 개방화 추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는 상황 인식
①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소와 말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3. 시도지사가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살처리한 가축의 식육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도살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 가축은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기립불능 가축에 대하여 질병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가축소유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 및 제6항에 따른 가축별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보상 기준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및 폐기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자가 회수계획을 보고받거나 회수를 명령한 경우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 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해야 한다. ② 위해 평가를 받은 축산물의 경우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축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본문내용 위생 관리법의 개요 4. 법규 위반 관련 기사 및 판례 5. 개선점
1.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연혁 제정 1962.1.20 법률 제 1011호 제 13차 일부개정 2000.1.21 법률 제6192호 제 14차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71호 제 15차 (타)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제 16차 일부개정 2004.1.29 법률 제7134호 제 17차 (타)일부개정 2005.3.31 법률 제7428호 제 18차 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15호 제 19차 (타)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54호 제 20차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57호 제 21차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 22차 일부개정 2009.5.8 법률 제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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