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연혁 2.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구성 3.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요 4.법규 위반 관련 판례 5.개선과제
본문 1. “가축” :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돼지(사육 멧돼지 포함), 닭, 오리, 그 밖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2. “축산물” : 식육포장육원유식용란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3. “식육” :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 4. “포장육” :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 포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냉동한 것으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 5. “원유” :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 상태의 우유와 양유 6. “식용란” :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7. “집유” : 원유를 수집, 여과, 냉각 또는 저장하는 것 8. “식육가공품”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유가공품”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0. “알가공품”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작업장” :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 12. “기립불능” :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
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것으로 봄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③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으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본문내용 74. 12. 26 법률 제2738호 제 2차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60호 제 3차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599호 제 4차 일부개정 1984.12.31 법률 제3763호 제 5차 (타)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제 6차 전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43호 제 7차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제 8차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제 9차 (타)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제 10차 (타)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20호 제 11차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65호 제 12차 (타)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제 13차 일부개정 2000.1.21 법률 제6192호
참고문헌 이홍섭 ‘축산물 안전관리 현황과 과제’ (2010)
http://blog.daum.net/goodhanwoo/296
http://www.law.go.kr/nwRvsLsInfoR.do?lsNm=&cptOfi=&searchType=&lsKndCd=&p_spubdt=&p_epubdt=&p_spubno=&p_epubno=&pageIndex=1&chrIdx=0&sortIdx=0&lsiSeq=105300
http://blog.daum.net/to-pia/16794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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