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7일 수요일

파리협약과 PCT 성립배경과 관계

파리협약과 PCT 성립배경과 관계
파리협약과 PCT 성립배경과 관계.pptx


목차
Ⅰ.파리협약의 의의 및 성립배경

II. 파리협약의 기본원칙

III. PCT의 의의 및 성립배경

IV. PCT의 주요 내용

V. 파리협약과 PCT의 관계


본문
지적재산권 개념의 국제화 필요성
1883년 체결 이후, 수 차례 개정
1979년 최종개정, 우리나라는 1980년에 가입
현재 174개국이 가입되어있음

파리협약은 지적재산권 분야의 최초의 조약으로서 발명의 국제적 보호를 가능케 함

각국은 자기 나라에서 부여한 권리에 대해서만 보호하며, 다른 나라에서 부여된 권리의 효력은 그 나라에서만 미치고 제3국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

제4조의2(특허 : 동일한 발명에 대해 상이한 국가에서 획득한 특허의 독립)
동맹국의 국민에 의하여 여러 동맹국에서 출원된 특허는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동맹국 또는 비동맹국인가에 관계없이
타국에서 획득된 특허와 독립적이다.

2. 전항의 규정은 비제한적인 의미로 이해되며 특히 우선 기간 중에 출원된 제 특허는 무효 또는 몰수의 근거에 관하여
그리고 통상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서로 독립적이라는 의미로서 이해된다.

3. 동 규정은 그것이 효력을 갖게 되는 때에 존재하는 모든 특허에 대하여 적용된다.

4. 그것은 신규 국가의 가입의 경우에 있어 가입시 양측에 존재하는 특허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 우선권의 혜택으로써 획득된 특허는 각 동맹국에서 우선권의 혜택없이 출원 또는 부여된 특허와 같은 존속기간을 갖는다.

이 협약에서 특히 규정한 권리
(the rights specially provided for by this convention)

우선권, 발명자로 게재될 수 있는 권리,
외국등록상표 등에 관하여 동맹국 국민이
내국민과 평등하게 취급됨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협약 제3조 (일정분야의 개인에 대한 동맹국 국민과의 동일한 대우)

비동맹국의 국민으로서 어느 동맹국의 영역 내에
주소 또는 진정하고 실효적인 공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가진 자는 동맹국의 국민과 같이 취급된다.




협약 제4조 A

① 어떠한 동맹국에서 정식으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의 등록출원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타 동맹국에서 출원의 목적상 이하에 정하는 기간 중 우선권을 가진다.

② 각 동맹국의 국내법령 또는 동맹국간에 체결된 2국간 혹은 다수국 간의 조약에 따라 정규의 국내출원에 해당되는 여하한 출원도 우선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정된다.



* 특허, 실용신안, 발명자증의 경우 - 후출원은 동일한 발명이나 개량일 것

* 의장의 경우 - 동일한 의장일 것

* 상표의 경우 - 표장과 지정상품이 동일할 것


본문내용
PCT의 주요 내용
V. 파리협약과 PCT의 관계
PAGE:3
파리협약의 의의 및 성립배경
지적재산권 개념의 국제화 필요성
파리협약은 지적재산권 분야의 최초의 조약으로서 발명의 국제적 보호를 가능케 함
1883년 체결 이후, 수 차례 개정
1979년 최종개정, 우리나라는 1980년에 가입
현재 174개국이 가입되어있음
PAGE:4
파리협약의 기본원칙
1.특허독립의 원칙
각국은 자기 나라에서 부여한 권리에 대해서만 보호하며, 다른 나라에서 부여된 권리의 효력은 그 나라에서만 미치고 제3국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
파리협약은 산업재산권의 속지주의를 전제로 성립
제3국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각국마다 새로운 출원을 하여 권리를 얻어야 함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여러 나라에서 부여된 권리는 서로 관계없이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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